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대한 고시적용 안내
- 등록일
- 2021-07-23 09:44:50
- 조회수
- 1671
. <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대한 고시적용 안내>
방위사업청에서 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」 제52조7항에 따라 「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
고시(제2021-6호, '21.7.22.)」가 제정되었음을 알리오니, 공고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첨부된 문서의
고시내용 참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(중요) 고시적용에 따라 방산업체는 기존 공고된 제안서 양식 중 붙임2-1(연구개발비 비용분석결과(양식), 붙임2-2(연구개발비 제안가격(양식)을,
첨부 문서의 수정 된 양식으로 대체적용하여 제안서 작성 후 제출하여야 되는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적용대상 : 방산업체
- 세부내용 : 제안서 내 연구개발비 비용분석결과, 연구개발비 제안가격 제출 양식 변경
2021년 7월 22일
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